항공사 책임

1999년 몬트리올 협약(MC99)에 따라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비행 지연, 수하물 손상 또는 분실 시 당사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면책 사항

이 고지는 유럽 공동체 규정(EC) No. 889/2002에서 요구됩니다. 이 고지는 보상 청구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거나 규정 혹은 몬트리올 협약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항공사와 귀하 간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에서 최대 128,821SDR의 보상금에 대하여 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럽 공동체 규정 및 몬트리올 협약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내 사고 혹은 이륙 혹은 착륙 시의 사망 혹은 신체 상해에 대한 최대 128,821SDR의 배상금에 대하여 항공사는 기여 과실의 경우 외에는 책임에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모든 SDR 금액은 2019년 12월 발효된 법적 인상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

이 정보 고지는 유럽 공동체 규정 및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유럽 공동체 항공의 책임 규정을 요약합니다.

사망 혹은 상해 시의 보상

승객 상해 혹은 사망에 대한 책임 부담에는 경제적 한계가 없습니다. 보상금에서 최대 128,821 SDR(약 160,000유로)에 대하여 항공사는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항공사는 항공사의 책임 혹은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청구에 대하여 변호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승객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으면 반드시 항공사는 즉시 필요한 경제적 요구에 보상하기 위해 보상 대상자에게 15일 내로 선지급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선지급금은 최소 16,000SDR(약 2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승객 지연

승객 지연의 경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항공사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승객 지연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5,346 SDR(약 6,690유로)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지연

수하물 지연의 경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항공사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1,288SDR(약 1,610유로)로 제한됩니다.

수하물의 파괴, 분실 혹은 손상

항공사는 수하물의 파괴, 분실 혹은 손상에 대하여 최대 1,288SDR(약 1,610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에 결함이 있지 않는 한 과실이 아니어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하지 않은 수하물은 과실의 경우에만 항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더 높은 한도의 수하물 배상

승객은 체크인 시 특별히 선언하고 부가 요금을 지불하여 더 높은 한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 관련 불만

승객은 수하물의 손상, 지연, 분실, 파괴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항공사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손상의 경우, 승객은 수하물을 받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하물의 지연의 경우는 수하물을 받고 21일 내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항공사 및 실제 항공사의 책임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와 다르다면 승객은 양 항공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항공사의 명칭 혹은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입니다.

법적 조치 기한

보상 청구를 위한 법정에서의 조치는 항공기 도착 혹은 도착했어야 할 날짜 이후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의 근거

위 규정의 근거는 1999년 5월 28일의 몬트리올 협약이며 유럽 공동체 규정 (EC) No. 2027/97(규정 (EC) No. 889/2002로 개정) 및 회원국의 국내 법규에 적용되었습니다.